교회소개


    더사랑교회

    교회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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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9.12. 2차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더사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규약을 정하여 시행한다.

     

     

    1장 총칙

     

    1(명 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사랑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2(소재지) 본 교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큰못323번지에 둔다.

    3(소 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경북노회에 속한다.

    4(목 적) 본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과 대한 예수교 장로회(통합) 헌법에 명시된 교리 및 정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예배, 선교, 교육, 봉사와 성도의 교제를 신실하게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조직 및 직무

     

    5(조직기구) 본 교회는 당회와 제직회 안에 각 위원회와 각 부서를 둔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목회 특별사역 팀을 둘 수 있다.

    6(직 무) 당회의 직무는 교회 정치 1068조대로 제직회의 직무는 교회 정치 1391조 규정과 당회가 위탁한 각종 안건을, 공동의회의 직무는 교회 정치 1390조에 준하여 수행하며 구체적인 직무는 조직기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담한다.

     

    1. 예배위원회: 제직회의 예배부, 음악부, 찬영부의 소관에 관련된 정책 수립 및 관장

    1) 예배부

    강단 장식 관리

    성전 청결 정돈 점검 확보 등 관리

    예배용 성구의 점검 확보 관리

    예배 출석 독려 및 계수

    예배 안내 헌금 및 예배순서의 집행

    절기 및 성례전에 관한 업무

    외래 강사 초빙 및 예배에 관한 제반 사항

    2) 음악부

    찬양대 육성 지원

    예배음악의 연구 및 보급

    교회음악에 관한 행사 추진

    중창팀 육성 및 감독

    기악찬양단 육성 및 감독

    3) 찬영부

    찬양팀 운영

    방송음향팀 운영

     

    2. 교육위원회 : 제직회의 교육1-4, 사항에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조정

    1) 교육1(유치부) : 유치부 교육 주관

    2) 교육2(아동부) 아동부 교육 주관

    3) 교육3(중고등부) 중고등부 교육 주관

    4) 교육4(청년부) : 청년회 교육 주관

     

    3. 선교위원회 : 제직회의 해외 선교부, 국내선교부, 새가족부의 소관 및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조정

    1) 해외선교부

    해외선교 관련 장단기 계획 및 선교지 선정

    선교후원회조직 활성화 방안 연구

    2) 국내선교부

    국내 개척교회 및 농어촌 교회 선교 지원

    특수 선교단체 지원

    3) 새가족부

    새가족부 운영 및 양육 관리

    양육반 운영

     

    4. 봉사위원회 : 제직회의 친교경조부, 후생부, 봉사부, 나눔부 소관 및 친교 사항에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조정

    1) 친교경조부

    교회 내 취미클럽 조직 및 관장

    체육대회, 관광 등 친교 행사를 통한 성도의 교제 활성화

    경조사에 대한 봉사에 관한 일

    2) 후생부

    교회 식당 운영

    특별 행사 시 접대 활동

    3) 봉사부

    교회 주변과 사회에 대한 각종 봉사 활동

    대내외적 봉사 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4) 나눔부

    교회와 지역 사회 안에서 각종 구제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행

     

    5. 관리위원회 : 관리부, 차량부의 소관 사항에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조정

    1) 관리부

    교회 비품, 집기, 소모품의 구입, 수리, 폐기 및 관리

    교회 본당 및 부속 건물의 사용 허가 및 청결 관리

    교회 건물 및 교역자 사택의 영선에 대한 제반 사항

    2) 차량부

    교회 차량의 확보 및 관리

    차량 보험, 검사, 운행 감독

    교회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6. 재정위원회 : 재정부의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조정

    1) 재정부

    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헌금 계수, 보관 및 재정 청원 접수

    온전한 헌금을 위한 교육

     

    7. 예결산위원회

    1) 재정의 결산 및 예산에 관한 계획 수립

    2) 단기 교회 재정 정책 수립

    3) 목회계획에 따른 경상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4) 각 부서의 재정 집행에 대한 검토 및 조정

     

    8. 감사위원회

    1) 교회 회계, 각부서 회계 관리 감사

    2) 각종 회의록 감사

    3) 교회 회계감사 계도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9. 특별위원회

    1) 장학부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장학 대상자 파악 및 선발

    대외 장학사업의 확대 추진

    시행은 장학부 관리 규정을 따른다.

     

    7(임명 및 임기)

    1. 각 위원회의 구성은 제직회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장로로 하며 각 부서의 부장은 안수집사, 권사로 한다. 단 직무 성격 및 조직구성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예결산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하여 년 초에 임명한다.

    3. 각 위원회 위원장과 부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장 회의

     

    8(당 회)

    1. 정기 당회는 매월 4주 주일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회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소집한다.

    3. 정책 당회는 매년 10월 중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4. 당회 서기는 당회에서 선임하고 1년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9(공동의회) 공동의회는 총회 헌법에 준한다.

    10(제 직 회)

    1. 정기제직회는 2개월에 한번씩 (1, 3, 5, 7, 9, 11) 첫째 주일 2부예배 후에 회집하기로 한다.

     

     

    4장 직원 선거 및 임명

     

    11(유급직원) 담임목사, 부목사, 전임 전도사, 교육 전도사, 사무원, 관리인

    1. 청빙과 임명

    1) 담임목사의 청빙과 청원은 교회 정치 제5282930조의 규정에 준한다.

    2) 담임목사를 제외한 모든 유급 직원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3) 임기 : 유급 직원 중 담임목사를 제외한 모든 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전 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계속 시무할 수 있다.

    12(항존직원) 항존 직원의 직무와 임직은 교회 정치 제6, 8장의 제규정에 준한다.

    1. 선택 방법

    1) 교회가 항존직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당회의 결의로 인원을 정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실시한다.

    2) 항존직 후보는 주일성수, 십일조, 봉사 및 친교 활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는 자로서 당회의 심사를 거쳐 실시한다.

    3) 본 교회 선거권은 본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4) 본 교회 등록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장기결석자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2. 명예권사 :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회 결의에 의해 명예 권사를 추대할 수 있으며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집사로 20년 이상 봉사하고 70세 이상 된 자

    2) 별세한 목회자 부인 또는 당회가 인정하는 자

    3. 명예집사 : 다음 사항에 해당된 자 중에서 당회가 심사하여 당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1) 70세 이상 된 무흠 입교인으로 집사의 자격이 있다고 당회에서 인정하는 자

    4. 항존직의 조기 은퇴는 본인의 건강이나 특별한 개인 사정으로 청원할 시 당회 결의에 의해 조기 은퇴 할 수 있다.

    13(항존직원의 이래) 본 교단 또는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단 소속 교회의 항존직원이 이래했을 때 정상을 참작하여 당회 결의에 의하여 협동 항존직원이 되며 시무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항존직 피택 절차를 밟아 공동의회에서 피택되어야 한다.

    14(집사) 무흠 입교인으로 본 교회 출석 1년 이상이 되며, 25세 이상된 자로 당회가 심사하고 추천 후 본인의 수락 의사가 있을 때 당회장이 임명한다.

    15(집사의 이래) 본 교단이 인정한 타교단 소속 교회의 집사가 이래했을 때, 전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한 경력이 확인되고 본인이 봉사할 의사를 표시할 때 본 교회 등록 6개월 후 당회에서 심의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단 신앙과 삶이 본이 될 때는 6개월 전에도 당회 심의 후 당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16(교사 및 찬양대원) 무흠 입교인으로 교육부장, 찬양대장 또는 교역자회에서 추천하여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

     

     

    5장 교역자와 유급직원

     

    17(예 우)

    1. 교역자의 사례는 본 교회의 재정 형편에 따라 시찰과 노회의 동 교세 수준 교회의 예우 등을 참작하여 상응한 사례로 한다.

    2. 전임교역자에게 매년 12일 이내의 휴가를 허용하고 동계 6, 하계 6일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당회의 결의로 특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전임교역자에게는 재정 형편에 따라 사택 제공과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4. 교역자 이외의 유급 직원은 등록 교인으로 하며, 필요시 당회에서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한다.

     

     

    6장 자치조직

     

    18(자치조직의 설치 등)

    1. 본 교회에 다음과 같은 자치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 당회의 결의로 신설, 통합, 폐지할 수 있다.

    1) 장로회와 권사회와 안수집사회를 둘 수 있다.

    2) 당회의 결의에 따라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두며 이는 복수로 둘 수 있다.

    19(회칙 등의 보고)

    1. 자치회는 자체 조직과 활동에 관한 회칙을 제정할 수 있고, , 개정된 회칙은 반드시 당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장 구역편성 및 관리

     

    20(교구 구역 편성)

    1. 본 교회의 모든 교인은 교구와 구역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2. 교구와 구역조직은 당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교역자 회의에서 편성하고 당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21(책임자 임명) 교구장은 권사로, 구역장은 안수집사, 권사, 집사 중에서 당회에서 임명한다. 권찰은 필요에 따라 구역장의 추천으로 당회장이 임명하고 당회에 보고한다.

    22(구역 책임자 모임)

    1. 구역장 및 권찰은 매주 1회 일정한 날 정한 시간에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기도회에 참석한다.

    2. 각 구역장은 매주 구역 현황을 살펴서 교구장과 담당 교역자에게 보고한다.

     

     

    8장 재 정

     

    23(회계연도) 본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동년 1231일까지로 한다.

    24(관 리) 본 교회의 모든 수입은 재정부에서 관리하며 재정부는 모든 수입금을 지정 금융 기관에 교회 명의로 예치한 후 사용하며 지정 금융 기관은 당회가 결정 선임한다. , 일반회계라도 필요시에는 당회와 제직회의 동의하에 특별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25(회계의 종류) 본 교회의 수익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며 일반회계는 일반헌금으로 교회의 경상비로 사용되며 특별회계는 특별헌금으로 교회의 특별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한다.

    26(예산의 편성)

    1.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결산위원회에서 편성한다.

    2. 예결산위원회에서 편성된 예산은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3.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성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새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집행한다.

    4.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총예산 변경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회에서 결의한 후 예결산위원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집행한다.

    27(예산의 집행)

    1. 본 교회 내의 모든 부서와 기관의 제 경비는 재정부에서 지출한다. 재정부장은 매주 수지 내역을 재정위원장과 당회장에게 보고한다. 정기 당회 시에 수지 계수를 재정위원장이 당회에 보고한다.

    2. 모든 지출은 지출 결의서에 의해 지출한다. 견적서와 영수증을 요하는 지출은 반드시 관계 서류를 해당 부서에서 보관하여 감사에 임한다.

    3. 월정액 경비와 제세공과금은 재정부장 전결로 지출할 수 있다.

    4. 매 분기별 현금 잔고 증명을 재정부장이 재정위원장을 통해 당회에 보고한다.

    5. 각 부서의 예산 중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되는 지출과 예산 항목에 책정되지 아니한 경비의 일시적 또는 정기적 지출은 제직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6. 각 부서에 편성되는 예산은 일반 예산이며 유지, 보수 및 고가의 비품 구입은 관리부의 예산에서 집행된다.

    7. 경조비에 대한 지출은 별첨 시행세칙에 따른다.

    28(결 산)

    1. 재정부장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둘째 주일까지 당회와 제직회를 거쳐 공동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회는 전항의 결산 보고서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장 교회 재산 관리

     

    본 교회의 모든 재산과 물품은 본 교회 소유로 한다. 교회의 재산과 성물은 당회의 허락 없이 사사로이 사용할 수 없다

    1. 본 교회의 본당과 시설물을 특별히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부를 통하여 당회의 허락을 받아서 사용한다.

    2. 본 교회의 부속실을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면 해당 부속실 관리자의 허락을 요한다. 관리자는 당회에 보고한다.

    3. 본 교회의 차량을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면 해당 차량 관리자의 허락을 요한다. 관리자는 당회에 보고한다.

     

     

    10장 부 칙

     

    본 규약에 미비된 것은 총회 헌법을 따르며, 헌법에 없는 사항은 규약의 취지에 따라 당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한다.

     

    29(개 정) 본 교회 규약 개정이 필요할 시 당회에서 심의하여 당회원 2/3 찬성으로 공동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1. 본 규약은 공동의회 통과 후 개정 공포 시행한다. (20081116)

     

     

     

    (1차 개정) 2011130일 공동의회

    (2차 개정) 2021912일 공동의회

    (3차 일부개정) 2023년 1월 8일 공동의회

    (4차 개정) 2024년 1월 14일 공동의회
     

     

     

     

     

    더사랑교회 경조 세칙

     

    본 세칙의 경조사라 함은 결혼, 장례, 임직 등을 말한다.

    본 교회 교인이라 함은 등록교인으로서 장년예배에 참석하는 청년 이상을 말하며 고등학생 이하는 해당 교육부서에서 담당한다.

     

    1장 경사

    본 교희 교인, 교인의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및 경사에 대한 공식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교회 명의로 축의금을 전달한다. 단 약혼식은 축의금을 전하지 않는다.

     

    2장 조사

    본교회 교인, 교인의 직계존비속의 공식 통보받은 장례와 본 교회 교역자가 집례를 하는 장례는 교회 명의로 조의금을 전달한다.

     

    3장 임직

    본 교회 출신의 교인 및 교역자, 본교회 시무했던 교역자가 교회 개척이나 봉헌, 목사 임직, 위임, 항존직의 임직 및 은퇴, 기타 선교, 교회 관련 행사나 경조사의 공식 통보를 본 교희가 받은 경우에는 경조금을 보낸다.

     

    4장 경조사의 금액

    경조사의 금액은 예결위원회에서 수립하여 공동의회 결의로 정한다.

    • 1. 경사의 축의금은 결혼식은 20만원, 기타 경사는 10만원으로 한다.
    • 2. 조사의 위로금은 20만원과 화한으로 한다.
    • 3. 항존직의 장례 조의금은 아래와 같이 한다.
    • (원로, 은퇴, 시무) 목사, 장로 : 100만원
    • (은퇴, 시무) 안수집사, 권사 : 50만원
    • 4. 단, 교회장은 유가족과 당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5. 출산격려금으로 첫째 자녀 20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을 전달한다.

     

    5장 부칙

    긴급한 경우와 특별한 경우의 경조사금 지출은 당회의 결의로 지출하고 제직회에 보고한다.

     

     

     

     

    더사랑교회 장학기금 관리규정

     

    1(명 칭)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더사랑교회 장학규정이라 칭한다.

     

    2(목 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더사랑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의 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종류 및 지급대상)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대상은 본 교회에 소속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신학대학원생 포함) 중 학비 부담이 어려우며 신앙적으로 모범인 학생 및 대외적으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내 장학생 : 본 교회 소속한 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재학생(신학대학원생 포함)
      2. 대외 장학생 : 본 교회가 속한 지역의 귀감이 되고 모범적인 학생

    4(지급액 및 지급시기)

    1. 장학금은 중고등학생은 150만원, 대학생은 1100만원, 특별장학생은 학비전액을 지원하며,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장학금은 교회 형편 및 수급자 형편을 고려하여 년 2회 및 수시 지급한다.

    5(심사기준) 장학생 선발 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앙이 투철한 자
      2. 품행이 방정하고, 정직한 자
      3.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4. 생계 유지 곤란으로 수학하기 어려운 자
          
    6(신청 및 추천) 장학금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추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첨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명시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7(결격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중단한다.
      1.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는 자
      2. 학업에 태만하여 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사법기관에 기소된 자
      4. 휴학군 입대질병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자
          
    8(심사위원회)

    1.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심사위원을 두며, 심사위원은 담임목사, 장학위원, 재정부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장학위원장이 된다.
      2. 심사위원은 객관적인 자료와 정확한 정보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며, 심사위원회의는 필요시 장학위원장이 소집한다.  

    9(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1. 장학기금은 장학을 위한 목적헌금특별헌금지원금보조금 등으로 충당하여 사용한다.
      2. 장학위원장은 매년 장학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3. 장학기금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 계좌로 예치·관리하며 재정부장이 관리한다.

    10(해 체) 교회 정책으로 장학위원회가 해체될 때에는 잔여 모든 장학기금은 교회 특별회계로 귀속된다.

     

    11(수혜자 관리) 장학위원장은 장학금 수혜자 명부를 관리하며, 수학 실태 점검과 진로지도를 위하여 노력한다.

                        

    12(시행일) 이 규정은 201173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 신청(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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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 )

    가계소득

    월 평균 천원

    타장학금

    수혜여부

    1. 수혜사실 없음.

    2. 수혜사실 있음.

    장학금 명칭 및 지급기관

     

    더사랑교회 장학기금 관리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20 년도 전,하 반기 장학생을 추천(신청)하오니 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추천(신청)인 성 명 인

      신청인 보호자 인

     

    더사랑교회 장학위원장 귀하